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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부자되는 특허이야기 - 셀카봉 편

최고관리자
2024-04-05
조회수 833



사회자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특허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셀카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셀카봉은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셀카봉도 특허가 되었을까요?



변리사

당연하게 특허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특허등록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타임지에서도 이 셀카봉이 그 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봐도

당연하게 특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 특허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회자

변리사님, 특허등록은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으면 당연하게

특허로 등록이 되는 것인데 특허로 등록이 안됐다니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변리사

맞아요, 새로운 것이니까 당연하게 특허로 등록이 돼야 하죠.

그런데 이 셀카봉은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국인이라고도 하고, 한국인이라고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21살 헤마스 사라라는 말도 있고요. 

하여간 문제는 이 셀카봉을 처음으로 발명을 하고도 특허로 등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자

셀카봉이야말로 부자특허인데.. 이런 걸 왜 놓쳤을까요?

이걸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땅을 치겠네요.



변리사

이런 특허는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셀카봉을 처음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출시한다면 이 셀카봉처럼 그냥 공개만 돼도 괜찮죠. 

그런데 이 셀카봉을 발 빠르게 누가 특허로 등록을 한다면 

처음으로 개발한 나는 이 물건을 못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로열티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처음 발명한 내가 오히려 만들어 팔 수도 없다고 하면....



사회자

훌륭한 발명품을 내고도 왜 처음에 특허를 낼 생각을 안 했을까요?



변리사

글쎄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다 보니까 팔이 짧아서 얼굴이 크게 나오고, 

사진이 이쁘지도 않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 유명한 최고의 발명품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회자

그래도 셀카봉이 최고의 발명품이니 셀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상품이겠네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한 거네요



변리사

그렇습니다.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큰 공헌을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좋은 기회는 잘 오지 않으니까요. 사실 최초의 셀카봉은 특허를 안 냈어도

셀카봉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든가,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없앤 주변 기술은 꾸준하게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도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결국 부자특허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에 관심과 노력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부자특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김충호 변리사가 KBS라디오와 TBN [부자되는 특허이야기]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TEL: 1811-8085 www.gi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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