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IM PATENT LAW FIRM

특허 칼럼



돈 되는 특허 이야기


기능만 추가해도 특허-미세먼지 마스크

기림특허
2019-04-05
조회수 3077

사회자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좋긴 한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변리사

날씨가 풀려서 밖에서 자전거도 타고 실외에서 운동을 해도 참 좋은데 아무래도 이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 때문에 찜찜합니다.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사회자

그렇습니다. 하늘도 뿌옇고 차도 뿌옇고요.


변리사

예.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정부도 기업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도 이 회사에서는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전문으로 생산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래요? 특허도 받았나요?


변리사

예. 특허등록을 했죠.


사회자

마스크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군요.


변리사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어떤 원리죠?


변리사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를 다 방지하기는 어렵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하고, 또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하면 더 숨을 크게 쉬게 되니까요.   


사회자

네 맞아요. 

마스크를 써도 자꾸 흘러내리고, 또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차단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변리사

예. 잘 보셨어요. 

미세먼지 마스크로 특허를 받은 A기업은 개인의 구강구조에 잘 맞도록 만든  마스크로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개인마다 구강구조, 마스크 면적 등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사회자

특히 여성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면 립스틱이나 화장이 묻어 불편하죠. 

립스틱이나 메이크업 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리사

예. 

A기업의 특허 마스크는 전체 면적을 3단으로 입체로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립스틱을 한 부분이나 메이크업을 한 부분이 쉽게 묻어나지 않도록 설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 코에서 마스크를 받쳐주는 기능성 코지지대 구조로 설계를 한 것이죠. 

 

사회자

예. 코에서 받쳐주는 기능을 가지게 했다. 흘러내리자 않아서 참 편할 것 같네요. 

그래도 숨을 크게 쉬게 되면 마스크 옆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황사 먼지가 들어가지 않나요? 


변리사

맞아요. 미세먼지가 마스크의 옆인 볼 옆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기업의 특허 마스크는 3단으로 접혀지는 입체구조로 만들어서 볼에 닿는 부분이 잘 밀착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숨이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코의 전면에 있는 필터로 숨이 잘 통하면서 미세먼지를 잘 거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사회자

마스크라면 미세먼지 때문에도 착용을 하지만, 추울 때나 감기가 걸려도 많이 착용 하는데요.

얼굴에 잘 맞게 했다고 특허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변리사

예. 그렇습니다.

특허권리는 등록 후 20년간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본래 마스크 기능에다 좀 더 기능을 추가 했는데 특허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죠. 

단순한 기능의 개선만으로는 특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존의 마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 받으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이미 통용되는 기능이라도 좀 더 특징이 있게 개선한다면, 특허로도 출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변리사

예. 바로 그겁니다. 

A기업의 특허 마스크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도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특허로 개발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김충호 변리사가 KBS라디오와 TBN [부자되는 특허이야기]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TEL:1811-8085 www.gir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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